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
낚시강사자격증 관리·운영 규정
(최근 개정일:2017년 08월 10일)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사자격검정(이하 “검정”이라 한다.)의 업무를 엄정하고,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강사위원회”이라 함은 출제위원, 감수위원, 서울특별시낚시협회,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.
2. “답안지”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(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)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.
3. “비번호”라 함은 답안지 및 작품채점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및 작품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작품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.
4. “등번호”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.
5. “작품”이라 함은 실기시험 시행종목 중 작업형 시행종목의 작품 및 답안지를 말한다.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낚시협회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적용한다.
※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파일 확인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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